[사설] 소수계·여성 기업 혜택 지속돼야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운영 중인 소수계·여성 기업 육성 프로그램(8(a))이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테네시주 연방 지법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혜택 기준 강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8(a) 프로그램은 소수계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들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미국 경제 발전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온다는 판단에서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정부 조달사업 등에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정책의 효과는 컸다. 그 덕에 많은 한인 기업들도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한인 경제권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SBA 등에 따르면 한인 업체를 포함해 6000여 개 업체가 혜택 상실 위기에 놓여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소수계나 여성 운영 기업이라고 무조건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권한 남용을 금지한 수정헌법 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이에 필요한 절차가 간단치 않다는 게 문제다. 이번 소송은 한 백인 여성 기업인의 제소에서 비롯됐다. 이 여성은 소장에서 연방 농무부(USDA)를 상대로 조달사업을 했으나 8(a) 프로그램 시행 이후 더 이상의 계약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본인이 백인이라 역차별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의 연장선 같아 우려된다.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은 대입 심사에서 소수계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백인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파장은 대입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다. 위헌 결정 후 기업들의 소수계 직원 채용 정책에 대한 변화 요구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공정한 경쟁은 여러 조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다. 소수계·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지속돼야 한다.사설 소수계 여성 소수계 직원 소수계 인종 백인 여성